
7일 오후 5시 10분께 전북 순창군 남계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승용차와 커피숍 건물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주차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리며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