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어 종목 소멸 위기에 처한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등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편경)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종목 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될 경우, 전승자 발굴, 전수 교육·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보유자가 오랫동안 부재하거나 초고령인 종목, 이수자가 매우 적은 종목 등을 우선 검토한 뒤 현장 평가에 따라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 등 총 4종목을 긴급 보호 대상으로 결정했다.
전남 나주 샛골의 무명 짜는 직녀 또는 무명 짜는 일을 통칭하는 나주의 샛골나이는 2017년 노진남 보유자가 별세한 뒤 전승교육사도 없어 전승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베를 짜는 베틀의 한 부분인 바디를 제작하는 바디장 역시 2006년 이후 맥이 끊겨있다.
백동으로 만든 담뱃대(연죽·煙竹)를 만드는 백동연죽장의 경우 전승 교육사가 한 명 있기는 하나, 보유자는 2018년 이후 5년 넘게 공백인 상황이다. 궁중의례의 아악(雅樂) 연주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악기장은 현재 5명이 있으나 편종·편경 분야는 김현곤 보유자뿐이다. 북 제작, 현악기 제작과는 달리 전승 교육사도 아직 없다.
위원회는 "전승 환경이 구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사회적 요구가 작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목 자체의 소멸 등 위기에 빠진 종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향후 활성화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사실과 취지 등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통 기술 종목은 전승자를 충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과 더불어 홍보 활동,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분석할 연구 용역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