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8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날까지 한달 여간 가출한 여고생 B양과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말 타 지역에 사는 B양과 SNS를 통해 채팅하다가 “가출한다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회유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과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학교에 결석한 B양과 함께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혐의는 B양이 지난 7일 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밤 센터 측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인 이튿날 0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상태”라며 “A씨가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만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한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