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만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타사와의 금리 비교 및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금리를 발표한다.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대 월 70만원 한도의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준다. 예·적금 이자에 연 15.4%를 적용하는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단 연 소득 6000만~7500만원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주진 않고, 비과세만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은행에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품이지만 고객 입장에선 가입할 만한 상품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입 조건이 되고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한도를 최대한 채워 가입할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확정되는 금리는 3년간 고정돼 적용하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만기 5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내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총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실제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286만8000명이 가입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해지율은 15.8%에 이른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년,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이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해지 가능성은 더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재정동향 & 이슈’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의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계좌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통해 가입자 이탈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청년도약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중도 해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시 초기에 약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