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8일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306조 제6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단독 처리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를 가져다 붙인 사실이 8일 확인됐다.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1항)나 질병으로 재판에 나올 수 없을 때(2항)에 재판부가 내려야 하는 ‘공판 중지’ 결정의 사유로 ‘대통령 당선’을 추가한 것도 모자라, 혐의를 벗는 유리한 결론이 나올 상황이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예외까지 둔 것이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8일 통화에서 “무죄인 건 빨리 클리어해서 (재판을 이유로) 공격할 요인을 없애려는 의도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재판 결과는 최종 진행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지, 결론을 내놓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이재명만을 위한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예외를 규정한 방법도 서툴러 306조는 누더기가 됐다.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이미 4항에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라고 규정돼 있는데, 같은 내용을 새로 추가한 6항에 또 포함시켜 중언부언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김경진 기자
한 현직 검사는 8일 통화에서 “형사 절차의 기본이 되는 법을 저렇게 누더기로 만드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준 것 같지만 법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판사 출신 의원도 8일 통화에서 “똑같은 문구인데 한 번 더 들어간 건 이상하기는 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하루 동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