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한 달쯤 전에 B씨의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으나,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다뤄지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로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또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