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라졌다" 檢, 김용에 알리바이 준 증인 압수수색

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씨는 지난달 4일 김씨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처음으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시점을 2021년 5월3일로 추정하자 김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를 위해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경 김씨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신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원본인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농후해 수사를 새롭게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일시 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에 따라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유씨가 운영했던 유원홀딩스의 해당 날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비춰 그 시점에 유씨나 정민용씨를 만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원홀딩스의 해당 날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유씨와 정씨는 그 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게 드러났다는 게 김씨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이번 압수수색은 형사 재판의 증인을 압박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김용 측에서 법질서 파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위증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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