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40대 강모씨.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이달 초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접촉한 마약 판매자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 투약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올려 함께 투약할 만한 여성을 물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다가 '마른 술 함께하실 분?'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마른 술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다.
경찰이 게시물 내용에 관심 있는 여성인 척 접근하자 강씨는 마약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요구했다.
강씨에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서귀포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강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강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주사기와 휴대전화, 머리카락 등을 압수했다. 주사기 26개 중 2개는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제주시 모 우체국에서 강씨 주거지로 배송을 앞두고 있던 필로폰 1.18g을 확인해 임의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모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