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포토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전환기간 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행법 초안에는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10~12월)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내년 1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초안에는 EU의 자체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방식을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그간 EU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배출량 보고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차질 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EU는 2025년 1월부터는 자체 산정방식에 따라 보고된 탄소 배출량만 인정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회원국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