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2분쯤 울산시 남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거스름돈 문제 등으로 B씨와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후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다시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