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법무부 "공익기여 인정해 체류 연장"

 법무부가 테러 위험이 있는 동료를 신고한 외국인노동자 A씨 가족이 국내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A씨는 본국에 돌아가면 보복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도 '테러 성향' 공장 동료 신고

 법무부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A씨와 그의 배우자, 자녀 등 4명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비자)했다"고 밝혔다. G-1비자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1년 간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동남아 국가 국적의 A씨는 2018년 광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같은 국적의 B씨가 폭탄 제조 동영상을 갖고 있는 등 테러 위험 가능성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씨가 국제 테러조직 추종 가능성이 확인돼 정부는 B씨를 추방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도 신고했다. 국내 체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냈다. 

국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자료사진). 중앙포토

국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자료사진). 중앙포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9년 11월 A씨 가족에 임시 비자를 발급해 체류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후 연장 신청에는 “본국의 신변 위협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가 “구체적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A씨 가족이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안을 재검토하고, A씨 가족의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 체류자격 결정에 공공 안전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