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에도 '테러 성향' 공장 동료 신고
동남아 국가 국적의 A씨는 2018년 광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같은 국적의 B씨가 폭탄 제조 동영상을 갖고 있는 등 테러 위험 가능성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씨가 국제 테러조직 추종 가능성이 확인돼 정부는 B씨를 추방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도 신고했다. 국내 체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냈다.

국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자료사진). 중앙포토
A씨 가족이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안을 재검토하고, A씨 가족의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 체류자격 결정에 공공 안전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