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31일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스1
금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플란트 수술만 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날짜에 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수술한 것처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레진·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뤄져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 쉬우나,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