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환매 정황 알고 있었을 가능성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감추는 것입니까?’라는 입장문에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PB에게 들었다며 “라임마티니4호 펀드의 10% 정도에 들어간 라임 고유자금을 특혜성 환매라고 (금감원이)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할 때, 김 의원 펀드 환매에 라임의 고유자금이 들어갔는지, 다른 펀드 자금이 들어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는 라임 문제만 확인했기 때문에 판매사인 미래에셋까지 검사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김 의원 해명대로면 미래에셋 PB가 우리가 발표하지 않았던 환매 정황까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긴데, 이건 미래에셋이 환매 과정을 인지했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 김 의원 측 관계자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금감원 발표 후 미래에셋 PB에게 “당장 환매가 어려운 비 시장성 자산을 라임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되사서 돈을 돌려줬다고 들었다”면서 “당시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에 투자한 자산 60% 날라가자 ‘이거 안 되겠다 텁시다’ 해서 환매가 이뤄졌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알고도 돈 돌려줬다면 처벌 가능”

미래에셋
김상희 의원과 PB는 고등학교 선후배
다만, 미래에셋이 특혜성 환매 과정을 알았다고 해도 김 의원과 정보를 공유했거나 김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금융사인 미래에셋과 달리 김 의원은 단순 펀드 수익자기 때문에 환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도 작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를 처벌할 법 조항은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