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며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발행주기는 연 11회(1∼11월)이며, 매월 20일 액면발행 된다. 판매 대행 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만약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50살에 20년물을 5000만 원에 일시 매입했다면 70살에 1억 원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의 다변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