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가짜뉴스가 또 공영방송 전파를 탔다. 지난해 가짜뉴스 선거공작에 이어 이번에는 영장심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김 의원이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대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언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두 사람은 동기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까. 거짓말에 중독됐기 때문"이라며 "한번 거짓말로 재미를 보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끊을 수 없고, 가짜뉴스를 유통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김 의원이 '생방송'에 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허위 발언을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전력을 가진 김 의원의 발언은 최소한 의심을 받았을 것이고 분명 검증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며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확인할 겨를이 없는 생방송에 나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가짜, 조작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사회자가 김의겸 의원 못지않은 친야 인사인 주진우라는 면에서 KBS라디오와 김 의원과의 가짜뉴스 유포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 KBS가 의도적 오보 위험성을 가진 가짜뉴스 전력자를 거르지 않고, 생방송에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준조세인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한 명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KBS는 주진우 진행자와 김의겸 의원 간 '가짜뉴스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 또한 가짜뉴스 성공 시 이익의 최종 당사자가 되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배후인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과연 (제 발언들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