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A씨가 4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건현장인 학교에 출동해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27)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과 1차 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우울장애를 앓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을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추행(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피해망상 내용이 다시 떠오르자 가해 교사들을 법적 처벌받게 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스승 찾기 검색으로 신상을 확인하고 문의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가 없어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교사 B씨를 주동자로 생각해 지난 7월 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 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