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K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사장 공모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해 고대영 전 KBS 사장, 권혁부 전 KBS 이사,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박문혁 전 교육부 사무관,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배재성 전 KBSN 부사장,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전진국 전 KBS 부사장, 최재훈 전 KBS 노동조합 위원장, 최철호 전 KBSN 사장, 황우섭 전 KBS 이사 등이 지원했다.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의 모습. 뉴스1
KBS 이사들은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 발의 당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 누적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정치권에선 누가 사장이 되든 KBS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태다. 여기에 올해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둔 KBS 2TV의 경우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폐지 또는 민영화 수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여권의 경고도 나왔다. 이를 두고 여권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KBS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틀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임에 반발한 김 전 사장이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변수다. 김 전 사장의 가처분 신청 심문은 26일 오후 진행된다.

네이버 사옥. 뉴스1
25일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해왔다”며 “실태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앞선 실태 점검 당시 네이버가 자료를 늦게 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