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운동 다닌 경찰, “징계받으면 애 키우기 어려워” 불복

현직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수시로 외부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A 경사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내부 조사 결과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약 2년 동안 근무시간에 경찰서 근처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했다.

이 가운데 약 30시간에 대해선 추가 근무 수당도 신청해 받았다

이후 A 경사는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