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A 경사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내부 조사 결과 A 경사는 2020년 초부터 약 2년 동안 근무시간에 경찰서 근처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했다.
이 가운데 약 30시간에 대해선 추가 근무 수당도 신청해 받았다
이후 A 경사는 ‘중징계로 발령 지역이 바뀌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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