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뉴스1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00만원은 2018년 1월~올해 6월 징계 변호사 과태료 평균(251.4만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지난해 말 해당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변호사징계위는 한 차례 심의 기간을 연장해 지난 6월까지 내부 심의를 진행했고, 7월과 이달 초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로톡과 변협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로톡,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않는다”

로톡. 연합뉴스
용어사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하는 행위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하는 행위
용어사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호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호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이외에도 변호사징계위는 변호사들이 로톡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 글을 단 것은 “변호사 자신의 홍보·영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변협의 규정 개정 및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변호사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징계위는 “광고규정이 상위법령인 변호사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며 “징계 대상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 점 등에 비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했다.
변협 “깊은 유감” 로톡 “리걸테크 발전 한 획”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등 위험성도 있다”며 “향후 법조·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