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5인 미만 갑질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앙포토

박경민 기자
최근 5년 기준으로 가장 체불액이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11억4100만원을 체불했다. 현재는 모두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된 상황이다. 뒤이어 코레일테크(3억8400만원), 근로복지공단(1억3800만원), 강원대학교병원(1억1700만원), 전남대병원(9200만원), 서울대병원(9200만원), 해양생물자원관(8000만원), 한국조폐공사(75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1~7월)만 해도 이미 31곳(39차례)에서 2억3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박경민 기자
대부분 사후적으로 청산이 이뤄졌지만, 전체 체불 발생액의 6.3%인 2억4600만원은 청산되지 않았다.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공기관도 19곳(25차례)에 달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에만 4차례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올해 발생한 공공기관 임금체불은 모두 시정완료, 반의사불벌, 신고의사없음 등의 사유로 행정종결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불 대부분이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노무 관리 미숙으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고의적인 체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주들처럼 의도적으로 임금을 떼먹는다기보다 노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대부분 지도해결로 마무리되지만, 심각한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대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공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모범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