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 9일로 잡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듬해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 관장도 최 회장에게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약 650만주를 요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