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피도 카드결제…특례 허용
![캐디피 카드결제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30/054d60e9-5a6b-45f4-8f8f-8972a2ce646f.jpg)
캐디피 카드결제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중앙포토]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캐디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산재법상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상호‧주소가 없어서 카드결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상호‧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카드 회원에게 안내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9년 금융위는 개인 임대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도 시행한 바 있다.
캐디피 시장 연간 2조원…매출 증빙 투명해져
캐디피 카드결제는 실물 카드가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올해 4분기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등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금 출금 또는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 QR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민증’없이 안면인식으로 은행 거래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뉴스1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를 찾는 고객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해당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실물 신분증이 없이도 안면인식기술과 추가인증방식을 이용해 실제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 시작하면, 은행을 찾는 고객은 미리 신분증을 등록해두고, 안면인식과 추가인증(위치인증 혹은 PIN 번호인증)을 통해 기존에 등록해 뒀던 신분증을 불러와 본인 인증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원래 안면인식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는 특례가 먼저 허용 됐다. 하지만 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