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376번 압수수색"에…檢 "아니다, 36회" 반박 근거는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며 “그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해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376회’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집계)한 것 같다”며 “여기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전체 사건관계자들(개인 비리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 대장동·위례 10회 ▶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