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앞두고 은행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때리기'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뉴스1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상환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대출 원금이 100만원이고 분할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1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할 때 현재는 원금 100만원에 대해 가산 이자를 부과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10만원에 대해서만 가산 이자를 매길 수 있다.
또 추심 연락 횟수 제한(7일 7회 이내), 개인 채무자에 추심 연락 중지 요청권 부여 등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범위의 경우 당초 정부 안은 대출 원금 3000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범위를 대출 원금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계 등에선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일부 계층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영업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금융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서민진흥법 등과 겹치는 규정이 많다”며 “규제 강화로 인해 제2·3금융권 영업 활동을 위축시켜 취약 차주를 제도권에서 쫓아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인하,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대출금리 인하 및 횡재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경제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심과 상관관계가 적은 법안들은 외면받고 있다.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그나마 기촉법 재입법에 대해서 여야는 모두 공감대를 보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이라며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