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7/7482d8da-d10c-4cbc-a28a-cf7855781adc.jpg)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뉴스1]

김경진 기자
아울러 내년부터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전국 100개 지역(기초자치단체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인 경우부터 고용할 수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허용된다.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예정된 4월쯤, 임업과 광업은 3회차 발급 신청 예정인 7월쯤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장의 인력 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 관리와 지원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새롭게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선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휴폐업 비율이 높은 만큼 규모·업력 등 일정 수준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고,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