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추행 직전 B씨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가 있다.
그는 과거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을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