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신 중구청장이지난 4월 14일 당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회 개원 3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대법원 1부는 30일 김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가량을 빌리고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다며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재산신고 경위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투기의혹을 막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고 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자 김 구청장 측은 “투기한 사실이 없고 단순 실수를 재판부가 확대 해석했다”는 취지로 곧바로 상고했다.
대법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이날 곧바로 퇴진, 대전 중구청장은 내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로 결정된다. 중구는 구청장 공석에 따라 전재현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