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원 기자
9월 기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은 3882곳이다. 너무 적어서 환자가 찾기 쉽지 않다. 다만 야간·주말·공휴일에는 '6개월 이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집 근처 기관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비대면진료 동네의원과 약국 리스트는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신재민 기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약 배송을 전혀 손대지 않은 게 문제다. 약 배송을 허용한다고 남용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다. 정부가 눈치를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또 "그간 무분별하게 처방하던 탈모·여드름약 등의 비급여 처방을 금지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도 "이렇게 풀 것 같으면 다이어트·탈모·여드름약 처방을 금지했어야 한다. 여기에 왜 30% 가산 수가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한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초진 환자 불가'라는 비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의협이 계속 반대해온 초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원칙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원격의료 산업계 의견만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1일 성명서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계는 반긴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는 "전반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건 환영한다"면서 "다만 야간이나 휴일에 약국이 많이 열지를 않는데 약 배송이 안 되는 점은 걱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