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중앙포토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 다 입교 전에 저지른 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