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는 공동으로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형사 처벌을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대만 독립분자에 대한 형량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즉시 발효된다. 특히 중국 공안부 관리는 이날 기자단에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존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지침이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국은 라이칭더 임기 초반부터 대만에 대해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고 이틀간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엔 대만산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 중단을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 칭하며 거부했다.
중국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대만은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위협받거나 협박당하지 않길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