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민 기자
본지는 7광구로 불리는 제주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관련, 내년부터 사실상 협정 파기가 가능해져 무협정 상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련해 신협정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언했다. 1998년 한·일이 과거사 화해와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담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하고 ‘신 한·일 어업협정’까지 체결했던 것처럼 ‘제2의 공동선언’과 신협정을 일괄 합의하자는 취지다.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당국 간 충실한 사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 역시 여러 우려점을 인식하고 일본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DZ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호시탐탐 7광구를 노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분쟁수역에서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과거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해당 판례와 규범에 따르면 경계가 불분명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자원을 탐사하거나 석유 시추를 하는 국가는 제소 대상이 된다. 이는 중국이 개입을 시도할 경우 한국이나 일본이 맞서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나 일본 역시 7광구를 독자적으로 일방 개발하기는 어렵다. ‘안보의 바다’인 7광구가 ‘협력의 바다’가 돼야 하는 이유다.
한·일이 새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현 협정이 종료된다 해도 국제법적으로 7광구를 잃어버리거나 7광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7광구가 아니라 공동개발구역이 사라지는 개념이고,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런 무협정 공백 상태는 여론 악화나 7광구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관할 권역을 따질 때 육지로부터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삼는 일본과 ‘대륙붕 연장론’을 지지하는 한국 사이에 이견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혼란의 불씨를 키우지 않도록 양국이 정치적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