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달받았고,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민규…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 사진첩에 저장된 것으로 보이는 민규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광고 촬영 당시 찍힌 것으로 추정됐는데, 상의를 벗고 있는 등 민규의 노출 사진도 여러 장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록시땅코리아는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인사 조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