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입장 발표’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송 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을 통해 공수처 체포 집행에 응한 것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