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차고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차고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꼬집었다.

또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33분경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