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나경원·권영진·이상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전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수처가) 불법 영장과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힌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부르지 않았고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굴복할 수 없지만 이대로 계속 저항하면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 걱정되니 내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며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후 공수처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