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해 김 전 실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