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14세 미만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통해 비대면 아이핀 발급이 가능했으나,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등) 비대면 발급이 불가능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해 기준 약 8만 명이 이러한 이유로 아이핀 발급 기관(서울 여의도 소재)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 효용성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연간 8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더 이상 아이핀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 여의도(아이핀 발급기관 본사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 등 다양한 육아ㆍ돌봄ㆍ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 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