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이 7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적 소송 진행 관련 발생 비용’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204년 상반기까지 총 12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494억2019만원을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보험제도를 전담 및 운영하는 곳으로, 무역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수출자의 고의·과실 ▶보험관계 불성립 ▶담보되는 위험 등이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12건의 소송 중 8건(66.7%)을 ‘서류 확인 시 주의의무 위반’ 혹은 ‘자금용도 위반’ 등 기업의 고의·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12개 기업에 돌려준 보험금(원금)까지 합하면 총 3650억6707만원에 달했다.
소송을 진행하며 들어간 비용도 적잖았다. 무역보험공사가 부담한 착수금은 약 15억원 상당이었는데, 대부분이 김앤장(4억원), 광장(4억원), 세종(3억원) 등 ‘빅펌’에 지급됐다. 곽 의원은 “무보가 법리 검토를 똑바로 하지 않아 쓰이지 않아도 될 혈세가 낭비됐다”며 “특히 수출 기업을 보호해줘야 할 무보의 공신력이 떨어져 코리아리스크 마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측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이의신청제도 등 여러 제도들을 도입하고 보험금 가지급을 통해 이자비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또한 소송결과의 전사 공유로 환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