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 등 10대 중학생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7월 인천 모 중학교와 거리 등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A군 등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학교 복도 구석과 우리 집 근처에서 40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종아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군 아버지는 “(A군 등이) 계속해 금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전화 수십 통을 걸어 아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라며 “가해자 중 1명은 SNS로 아이에게 알몸사진 등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올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피해 내용을 밝혔다. 또 “가해자들은 여학생 앞에서 아들의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최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가해자 4명 중 3명은 사회봉사, 1명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너무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B군 측 고소에 따라 관련 수사를 이어왔고,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