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최 목사는 캠프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또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