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불구속기소

최재영 목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최 목사는 캠프 관계자의 소개를 받고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또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 목사의 이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