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뒤 허공을 보며 웃는 A씨.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필로폰을 투약한 채 편의점에서 갈증을 호소했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경위는 이렇다. 지난 8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쯤 양주시 한 편의점을 찾았다. 당시 황토색 찜질방 옷을 입고 있던 A씨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 주저앉아 허공을 보며 웃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한곳을 멍하니 응시하기도 했다.
그러다 음료수 여러 병을 챙겨 계산대로 온 A씨는 계산을 마치자 이들을 연달아 들이켰다. 계산대에서 고개를 푹 떨구고 가쁜 숨을 내쉬기도 했다. 갈증이 심한 듯 음료를 들이켠 A씨는 편의점 직원에게 “음료에서 술맛이 난다”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A씨는 이곳에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등 특이 행동을 계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 채널A에 “(A씨가) 술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면서 목이 탄다고 말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심한 갈증이 전형적인 마약 중동 증상이라고 설명한다. 각성제인 필로폰이 입 마름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손정혜 변호사는 10일 채널A에 출연해 “마약 중독자가 보이는 증상 중엔 환각도 있지만, 탈수·목마름도 있다”라며 “필로폰은 몸에서 수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