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내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