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아끼려다…톨게이트 직원에 동전 던진 운전자, 벌금 100만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톨게이트 자료사진.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톨게이트 자료사진. 뉴스1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50대 운전자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던 중 직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B씨에게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며 반말했고, B씨는 주말 통행료는 할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금 나를 놀리냐"면서 욕설을 했고, B씨가 거스름돈으로 500원을 건네자 받은 동전을 B씨의얼굴을 향해 던졌다.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