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던 중 직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씨는B씨에게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며 반말했고, B씨는 주말 통행료는 할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지금 나를 놀리냐"면서 욕설을 했고, B씨가 거스름돈으로 500원을 건네자 받은 동전을 B씨의얼굴을 향해 던졌다.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