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B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8년 만에 A씨를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재판이 시작됐지만 A씨가 불출석해 여섯 차례 연기됐다. 결국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A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