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싶더라" 음주 뺑소니범에 신고자 알려준 경찰, 징계 검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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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범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노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완주군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재규어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탑승객이 다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사고현장에서1.5㎞ 떨어진 골목길에서 검거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를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수사관은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해당 경찰은 MBN과 인터뷰에서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며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사업장을 찾아왔다. 이때 A씨와 B씨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불안한 마음에 포상금을 반납하고 이사하는 것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