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나? 더 내나?…15일부터 내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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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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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안내한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은 반영되기 어렵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나오는 예상 세액은 ‘참고용’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