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2007년 평가액(1180원)보다 훨씬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1595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주식을 처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허 회장 일가가 증여세 절감을 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며 손해를 입은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을 허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로 절감할 수 있는 예상 증여세액은 7억3600만원 가량이지만, 저가 주식양도로 인해 입는 허 회장 일가가 입는 손실은 35억5000만원”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