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바닥·△△수혜주 등 선행매매 SNS 리딩방 적발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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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NS 리딩방을 운영하며 선행매매 방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핀플루언서’를 다수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9월 16차·지난 4일 21차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속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핀플루언서는 ‘파이낸스(Finance, 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문제의 핀플루언서들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와 같이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추천 종목과 관련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급등’, ‘상승중’,‘바닥’,‘○○테마’, ‘△△수혜주’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리딩방 추천 종목을 추종 매수하는 경우, 급등 후 급락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업의 실적과 무관한 테마주에 투자할 경우 풍문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높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리딩방 운영자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IT 전문 조사 인력을 동원해 700여개 이상 종목에 대한 혐의를 밝혀낸 사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