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전속 계약의 유효성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지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어도어, 하이브가 위반하였기에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에 가처분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정된 스케줄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니는 "어도어와의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뉴진스를 보호해야 하는 어도어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을 유지하기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 고통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