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가짜 기부영수증' 발급…연말정산 꼼수 딱 걸렸다

연말정산. 챗GPT 이미지 생성

연말정산. 챗GPT 이미지 생성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매년 고의 혹은 실수에 의한 과다공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상 근로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의적인 부당 신고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는 실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인 A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는지 모르고, 평소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했다.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함께 공제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 안내를 받고 다시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가족 간 중복 공제가 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직장을 구한 신입사원 B씨는 첫 연말정산에서 주부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아버지도 연말정산에서 평소와 같이 어머니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를 받았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외에도 사망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거나, 아파트 취득 이후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부당한 공제를 받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적발된 경우엔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C씨는 회사 동료 수십명과 함께 근처에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로부터 5년에 걸쳐 수백억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종교단체가 매년 특정 기업 직원들로부터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받는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당국이 현장 확인에 나섰고, 이들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실수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신고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놓치지 않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한다.


특히 부당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적발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